"김준기·김남호, DB하이텍 업무 수행 대가로 적정 보수 수령"

DB그룹 경영진-DB하이텍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첫 변론기일
소액주주 측 "두 회장-DB하이텍 이해충돌 관계…보수 결정 절차 위법"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4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DB그룹 측 변호인은 17일 그룹 계열사 DB하이텍에서 수년간 238억 원대 무노동 보수를 받았다는 소액주주들 주장에 대해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은 DB하이텍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내부 절차에 따라 책정된 적정 보수를 수령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DB그룹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민사합의2부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임원이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 직무 수행 정도 등에 비춰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가 아닌 한 보수가 과다하다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DB하이텍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두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DB하이텍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로부터 각각 118억 2600만 원, 120억 7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기석·양승주 등 DB하이텍 경영진은 두 회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보수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서 지난해 3월 4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3월 DB그룹 경영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DB하이텍은 두 회장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관해 나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로 인해 특별히 DB하이텍에 과다한 경영상 위험이 초래됐거나 그 보수 등의 지급이 명백히 회사 재산의 훼손이나 낭비 또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액주주 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들은 두 회장이 DB하이텍을 위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1심 판단에 대해 DB하이텍을 위한 업무인지 DB그룹을 위한 업무인지 불분명하며 두 회장과 DB하이텍과 구조적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DB하이텍의 두 회장 보수 결정 절차 과정에서 위법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차 변론기일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