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공실 업체 용역 의혹은 허위…정상 계약·업무 수행" 반박

"업체 소재지 아닌 컨설턴트 경력·역량 보고 계약"
고발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15일 인사청문회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권준언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 등기상 주소지의 건물이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의정활동 용역비로 7000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며 위법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1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업체의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해당 컨설턴트는 2020년 이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선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이 후보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지역구 정책 환경 분석·조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 자문을 제공받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계약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다.

준비단은 "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상세히 기술했으며 계약 기간 내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약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영수증 발행 역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법인 등기상 주소지의 건물이 수년째 공실 상태인 한 컨설팅 업체에 2023년부터 매달 330만~1100만 원씩 총 7000여만 원을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용역이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전 시의원은 해당 업체에 지급한 돈이 실제 용역의 범위와 가액에 비해 과도하거나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에 나섰다.

그는 "실제 용역이 정상적으로 제공됐는지, 용역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 특정 업체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정치자금이 지급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체 대표 역시 지역구와 공보물 관리, 의정활동 자문 등을 실제로 수행했으며 법인 주소지는 비용 문제로 이전하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