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한달 앞으로…무협 "선적 전 규정 주의"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화장품 등 적용
LPPH 확인·상호인정 기관 활용 필요

한국무역협회(KITA)는 10일(목)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세미나 현장.(KITA 제공)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적 전 적합성 확인(LPPH) 등 새로운 규정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에서 쌓은 할랄 인증 경험이 중동 등 다른 무슬림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가기경 수석연구원은 이날 "의무화 이후에는 할랄 제품이 아닌 제품은 비할랄(Non-halal) 표시가 필수이며, LPPH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PPH는 해당 수출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표시 등 관련 요건의 일치 여부를 선적 전에 확인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다.

가 수석연구원은 또한 "인증 취득 시 국내 상호인정 인증기관을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기관별 인정 품목 범위가 다른 만큼 사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박병국 책임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 절차와 실무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동남아시아 최대 할랄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 경험을 쌓는다면 중동 등 타 무슬림 시장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이국한 차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시장이지만 할랄 인증 의무화를 비롯한 다양한 규제가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협회 자카르타지부가 운영하는 KITA K-할랄 브릿지를 통해 현지 시장조사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장법에 따라 자국 내 유통·소비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2024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품·음료 등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오는 10월 18일부터는 수입 식품·음료를 비롯해 화장품·의약품 및 일부 생활용품 등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K-소비재의 진출 잠재력이 높지만, 인증 등 현지 제도 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전국 11개 지역에서 지역 특화 산업별 맞춤형 할랄 진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K-할랄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기준 글로벌 할랄 소비재 수입시장은 약 4000억 달러(약 609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할랄 시장은 2028년 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할랄 소비자들의 한국 호감도가 상승하며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