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예측 가능성 높여…신속한 의사결정·대응 제약 우려"

한경협, 노동부 시행 지침 평가…"지속적 제도 보완 이뤄져야"

한경협 표지석.(한경협제공)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에 대해 "산업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앞서 정부는 3일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이른바 'N% 성과급' 요구를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을 비롯해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 역시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정부가 지침을 통해 기업 실적에 연동된 성과급이나 투자·신기술 도입과 같은 경영상 결정이 노사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 재편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의 경우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침 적용 과정에서 현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시행령 등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