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 원 저축 시 5년 후 3980만 원…우대저축공제 4만 명 돌파

기업부담금 기존 20% 고정에서 20%·40% 선택형으로 개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일 서울에서 제3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기관협의회'를 열고 가입자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진공 제공)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가 4만 명을 넘어섰다. 기업의 납입금 비율도 기존 20% 고정형에서 20% 또는 40%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2일 중진공에 따르면 우대저축공제는 2024년 10월 출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4만 명을 돌파했다.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재직자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재직자가 월 5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할 경우 금리 4.5% 기준 만기 원리금은 약 3980만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IBK기업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 등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이날 서울에서 제3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기관협의회'를 열고 가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 여건에 따라 기업부담금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재직자 납입액의 20%로 고정된 기업부담금 비율을 앞으로 20% 또는 4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재직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참석 기관들은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견·대기업과의 상생형 공제상품 확대, 협약은행 지역본부와 중진공 지역 조직 간 협업 강화, 가입자 5만 명 달성 시 기념행사 추진 등도 논의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우대저축공제 가입자가 4만 명을 넘어선 것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재직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기부 및 금융기관과 협업해 가입 활성화와 제도 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