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대법원 결정, 현 경영체제·지배구조와 무관"

"25년 3월 정기주총 관련 가처분, 대법원서 최종 승소"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성남=뉴스1) 양새롬 기자 = 대법원이 고려아연(010130)의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은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고려아연이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결정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 당시 호주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상법상 회사 성격에 관한 판단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8일 SMC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SMC의 영풍(000670) 지분 보유를 근거로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도 적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현재의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경영체제와 지배구조는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토대로 성립됐으며, 해당 정기주총과 관련한 별도 가처분 사건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 당시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결정은 현재의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이번 대법원 판단을 연결하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고려아연이 SMH·SMC 등 해외 계열사를 거쳐 영풍 지분을 취득한 과정이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며, 대법원도 정기주총 관련 별도 가처분 사건에서 SMH·SMC를 통한 영풍 주식 취득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9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양측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영풍·MBK 측은 이번 결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을 현재 지배구조와 연결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맞서고 있다. 양측은 임시주총에서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9명과 영풍·MBK 측 5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주총에서 독립이사 4명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 등 총 5명이 모두 선임되면 이사회는 정관상 정원인 19명으로 늘어난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