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기소 공시 이후 기업 현금 보유 확대…혁신·투자 위축 우려
한경협 "배임 기소 공시 7분기 후 현금보유비율 5.4%p 상승"
재무정책 '위험회피적' 변화…"배임죄 구성요건 명문화해야"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현행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죄 기소 공시 이후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은 공시 직전 대비 최대 평균 5.4%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현금보유비율은 12.0%인데, 배임죄 기소 공시 이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보유비율이 최대 5.4%p, 즉 평균치의 약 45%만큼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이에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판단원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6년 배임 기소 사실을 공시한 119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배임 기소 공시가 발생한 분기부터 7분기 동안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8분기에 걸쳐 현금보유비율 변화분을 추정했다.
공시 분기(0분기)의 현금보유비율은 직전 분기 대비 1.7%p 상승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높아져 7분기 이후에는 5.4%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금보유비율 상승분 추이를 보면 △공시 분기 1.7%p △1분기 이후 3.1%p △7분기 이후 5.4%p 등으로 점차 높아졌다.
상승 폭은 분석 기간(t-8분기~t+8분기) 중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현금보유비율(12.0%)의 약 45%에 달하는 수치다. 공시 이후의 경우 8분기의 추정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배임 관련 사건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향은 모형 설정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현금이 대표적인 저위험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런 현금보유 확대가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 강화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현금보유 정책은 조정비용, 투자계획 및 자금운용 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배임 기소 이후 현금 비중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의 재무정책 기조 자체가 보수적·위험회피적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조정비용은 기업이 목표 수준의 현금보유량이나 자산·자본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산 매각 비용, 외부자금 조달에 따른 발행·거래비용 등이 해당한다.
반면 배임 기소 공시 이전(t-8분기~t-2분기)에는 유의미한 현금 보유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소 이후 관찰된 현금보유 증가가 기존 추세의 연장선이라기보다 사건 이후 발생한 변화일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보고서는 배임죄 관련 규제가 '임무 위배' 등 구성 요건과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2024년 배임·횡령죄의 1심 무죄율은 평균 6.2%로 형법 전체 범죄 평균(3.0%)의 두 배를 웃돌았다.
처벌 수위 역시 주요 선진국 대비 과도한 실정이다. 미국·영국은 별도의 배임죄 규정 자체가 없고 관련 범죄를 사기·횡령죄, 민사적 책임으로 다룬다. 상당수 선진국을 비롯해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일본의 경우도 경영판단원칙을 폭넓게 적용해 고의성이 없는 경영진의 책임을 제한한다.
한국은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통해 이득액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국 중 유일하게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배임죄 관련 규제가 경영진의 고의적인 사익 편취를 제재하기 위한 본래 취지를 넘어 위험 감수를 수반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배임 기소가 최종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기업의 혁신과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경영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판단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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