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동행노조, 뒷북 집회에 가두행진까지…퇴근길 시민 불편
쟁의행위 절차 거치지 않아 논란 이어질 듯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삼성전자(005930) 디바이스경험(DX)부문 중심의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21일 오후 적법한 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회에 나서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가두행진까지 진행하면서 강남역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고 퇴근길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이날 오후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4시부터 5시까지 강남역에서 삼성전자 서초사옥 구간에서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별도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가두행진 과정에서 강남대로 일대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주말을 앞둔 금요일 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서초사옥 인근 도로 역시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 흐름이 크게 저하됐다.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도 행진 여파로 불편을 겪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집회가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이후 진행됐다는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앞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확정한 상태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이후 추가 요구를 내걸고 집단행동에 나선 만큼 투쟁의 시기와 명분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동행노조가 쟁의행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시간 중 집단으로 연차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업에 준하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도 일각서 제기되고 있다.
노조가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교섭 결렬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단행동이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향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삼성전자 DX부문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나빠진 상황에서 추가 보상 요구는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 간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추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며 "노조의 권리 행사와 별개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단협에서 DX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지난달 8일 직원 4만9345명에게 자사주 총 108만3434주를 보상으로 지급했다. 7월 6일 종가인 31만8000원을 기준으로 약 3445억 원 규모다.
동행노조는 이 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DX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 등의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규모는 11조 원을 웃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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