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글로벌로지스, 7년 전 접은 '아이딜리버' 상표권 다시 취득

2023년 소멸한 기존 상표 대신 2건 신규 출원
"무단 사용 방지·권리 보호…구체화는 아직"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제공)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롯데글로벌로지스가 7년 전 종료한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아이딜리버'의 상표권을 다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서비스 재개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사용했던 브랜드의 무단 사용을 막고 향후 활용 가능성을 대비한 조치다.

21일 롯데글로벌로지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1월 22일 'IDELIVER' 상표권을 취득했다. 권리 존속기간은 2036년 1월 22일까지다.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등록된 내용을 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024년 9월 10일 표기 형태가 다른 'IDELIVER'와 'Ideliver' 상표 2건을 출원했다. 두 상표는 지난해 11월 출원공고와 12월 등록 결정을 거쳐 올해 1월 나란히 등록됐다.

신규 상표의 지정서비스에는 모든 운송수단을 통한 화물의 국제운송대행업을 비롯해 물류운송업, 상품 배달업, 상품포장업, 운송정보제공업, 운송중개업, 창고업, 택배업 등이 포함됐다.

아이딜리버는 옛 현대택배가 해외직구 시장을 겨냥해 2012년 11월 선보인 배송대행 서비스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미국 현지 물류센터에서 대신 받아 한국으로 배송하는 이른바 '배대지' 서비스로, 미국 델라웨어와 뉴저지, 오리건 등에 물류 거점을 두고 운영됐다.

2015년 롯데그룹이 현대택배를 인수하면서 아이딜리버도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사업으로 편입됐다. 회사는 당시 아이딜리버를 통해 해외직구 상품의 현지 입고부터 국제운송과 국내 배송까지 연결했다.

아이딜리버 서비스는 2019년 3월 31일 종료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당시 배대지 사업이 물류보다 전자상거래에 가까운 비핵심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국제특송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딜리버 홈페이지에도 항공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 상승과 실적 악화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종료 안내가 게시됐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기존 아이딜리버 상표권은 일정 기간 유지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2012년 10월 출원해 2013년 12월 등록한 아이딜리버 관련 상표 4건은 2023년 12월 4일 존속기간 만료로 모두 소멸했다. 회사는 기존 권리가 사라진 지 약 9개월 뒤 새로운 표기 형태의 상표 2건을 출원해 브랜드 권리를 다시 확보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현재 아이딜리버라는 별도 소비자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특송과 해외 전자상거래 물류사업은 계속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2600평 규모의 자체 특송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수출입 신고와 검역, 검사, 배송을 연계하고 인천과 홍콩 등의 글로벌 물류센터를 통해 상품 보관·재고관리·포장·통관·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해외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사업지원 부문 매출은 203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0억 원으로 81.7% 늘었다. 국내 택배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해외 물류사업이 회사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한 셈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해당 상표는 브랜드 자산 관리 차원에서 무단 사용 방지 및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출원했다"며 "해당 상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