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동행노조, 21일 오후 집회 예고…'쟁의 행위' 적법성 논란
임단협 이미 타결, 별도 쟁의권 확보 없이 집회 강행
DX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 요구…업계 "적자인데"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예고한 21일 집회가 현행 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상황에서 별도의 쟁의 절차 없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행노조는 삼성전자(005930)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이 주로 가입한 노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약 3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원들은 정상 업무 시간에 집회가 시작되는 만큼 회사의 복지제도인 '디데이'(D-day)나 연차 등을 활용해 집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집회가 단순한 집회 참석을 넘어 집단적인 근로 제공 거부로 이어질 경우 쟁의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적법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으로 업무에 공백을 일으킬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행노조가 쟁의행위에 필요한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임단협이 이미 타결된 이후 추가 요구를 내걸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단협에서 DX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지난달 8일 직원 4만9345명에게 자사주 총 108만3434주를 보상으로 지급했다. 7월 6일 종가인 31만8000원 기준 약 3445억 원 규모다.
동행노조는 이 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DX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 등의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규모는 11조원을 웃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회사의 경영 상황과 주주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요구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삼성전자 DX부문이 올해 2분기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의 집회와 요구 제기 자체는 노조 활동의 영역이지만, 임단협이 타결된 직후 추가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노사 간 합의의 안정성과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휴가제도를 활용한 집회가 실제 업무 거부로 연결되는지 여부가 향후 논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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