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아시아나 위원장 불송치'에 이의신청(종합2보)

"대한항공 민간 출신 조종사 300여명…피해자 특정성 성립 가능"
아시아나 노조 '화해 손짓'에도 이의신청 결정해 검찰서 재판단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계류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아래)와 대한항공 여객기(위)가 이동하는 모습. 2026.5.18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신은빈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자 이의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서경찰서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 명예훼손 혐의 고소 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재판단을 받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찰이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을 결정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이 겨냥한 대한항공 민간 출신 조종사는 300여 명에 불과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과 판례상 특정 지역 주민이나 직업군처럼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집단의 규모가 작거나 정황상 개별 구성원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최도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최 위원장이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로부터 고소를 당한 지 2개월 만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경찰의 처분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양사 조종사들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 진정한 원팀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을 일절 진행하지 않겠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지금까지 쌓인 모든 갈등과 앙금은 과감히 털어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한 민간 출신 조종사들은 능력이 뛰어나 아시아나항공에 먼저 입사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이 대한항공에 입사한 경우가 많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노조 내부 게시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됐다.

이 공문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지자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같은 달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최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측은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에 공문을 보냈을 뿐, 공개된 온라인상에 해당 의견을 직접 게시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