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급망 위기도 中企 긴급지원 마련…업계 "위기 대응력 제고 의미"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에너지 가격 급등도 긴급경영안정지원 대상
"외부 변수에 따른 위기,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구매하는 모습. 2026.6.28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 관세와 공급망 불안,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대외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긴급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중소기업계는 신속 지원 체계 제도화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재난의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휴업·폐업 또는 조업 중인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계획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융자조건 우대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은 '재난'과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기나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경제적 충격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원자재·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보다 가격 협상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선제적인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대외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및 신속 지원 방안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영 위기에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화재나 거래처 도산 등으로 피해가 이미 발생한 기업이 매출 감소 등을 입증해야 지원받는 사후 구제 방식이었고, 특별재난지역 지원도 재난 선포를 전제로 한 지역 단위 복구 제도여서 공급망 충격이나 에너지 가격 급등 같은 경제적 위기는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가격 급등을 긴급경영안정지원 요건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 위기 조짐 단계부터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최근 경제환경 변화를 법률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법안 개정에 따라 그동안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 운임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영난 해소와 위기 대응력 제고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최근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중소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위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 법체계에서도 긴급 지원은 가능했지만, 공급망과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위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