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가 공습 맞서 e커머스 지원"…'소상공인기본법' 상임위 통과

오세희 의원 발의 개정안 산자중기위 통과
해외 직구 면세 혜택에 저가 공습 심화…정부 차원 지원 마련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4.23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해외 직구 제품과 중국산 저가 물품의 국내 유통 확대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단계를 밟게 됐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률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체계)와 문장·용어가 정확하고 통일됐는지(자구)를 검토하는 절차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역시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가격·배송·마케팅 전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돼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자상거래 매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비율은 12.9%에 불과했다. 그러나 온라인 채널을 확보한 소상공인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71.3%에 달했다. 온라인 시장 진입 여부가 소상공인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요인인 셈이지만, 여전히 절대다수의 소상공인은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액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타고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타격 우려가 극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도 법안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는 분위기다. 중기부는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업계 역시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C-커머스의 무차별 공습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현장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e커머스 지원은 생존의 문제"라며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통과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