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4년간 환경개선 충당부채 수천억 누락…금융당국 중징계
2021~2024년 충당부채 과소계상…증선위, 대표 해임 권고 '중징계'
당시 대표 퇴임으로 집행 불가…과소계상 규모만큼 순손실 축소 효과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영풍(000670)이 4년간 수천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장부에 축소 기입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대표이사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2일 제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 토양과 지하수 정화 의무가 명확함에도 이를 충당부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도별 충당부채 과소 계상 규모는 △2021년 1427억 원 △2022년 1427억 원 △ 2023년 2332억 원 △2024년 2331억 원 등이다.
충당부채는 앞으로 반드시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을 미리 부채로 잡아두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제보다 적게 장부에 반영하면 그만큼 이익이 좋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증선위는 이러한 과소 계상이 해당 기간 영풍 대표를 해임할 만한 수준의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통상 대표 해임 권고는 금융감독이 취할 수 있는 회계 감리 제재 중 상당한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당시 재직하던 대표는 이미 퇴임해 해임 권고를 내리더라도 이를 집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증선위 조사·감리 결과대로 영풍이 충당부채를 회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영풍의 당기순손실은 더욱 악화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영풍은 과소 계상 마지막 해인 2024년 연결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 커진 263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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