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해고 통보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주장 사실 아니다"

"괴롭힘 정황 확인 안돼…2년간 고충처리 제기 이력 없어"

27일 서울시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날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2명이 각각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6.5.27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최근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LG전자(066570)가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는 LG전자의 해고 통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2일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 협력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다. 이후 협력사 임원은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가해자와 면담을 진행해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 전환'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해고 통보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LG전자는 또 가해자가 4월 30일자로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협력사와 1년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제외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LG전자에 따르면 가해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LG전자는 사건 이후 조사 가능 범위 내 인원을 대상으로 자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의 하대·무시 등 부당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력사 동료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점검한 결과 최근 2년간 가해자가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도 "해당 협력사는 독자적인 인사 및 근태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적법한 도급 계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정모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법원 출석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