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영세업장, 통합환경관리인 구인난…선임제 개선 필요"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탄소중립 전환 위해 중소기업계 적극 협력"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 뉴스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탈탄소 대전환기를 맞은 중소기업들의 환경 규제 완화와 재생원료 수요 창출 등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중기중앙회와 기후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1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기후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이날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 회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르면 염색업 등 환경 영향이 큰 업종은 통합환경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낮은 인건비 수준과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구인 노력에도 선임이 불가능한 염색업종의 실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선임 자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기후부는 중소기업의 현장 여건을 감안해 현재 영세 사업장에 한하여 직무 경력이 있는 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수백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은 "최근 중동 전쟁발 종량제봉투 대란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려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과 용기가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시장 수요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구매 의무를 부여해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종량제봉투 등 특정 품목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공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우선 '녹색제품 의무 구매제도' 대상에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 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원료 수급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마련,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생산사업장의 설비 교체 지원 등 기후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기후부가 주도하는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에 중소기업계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기후위기라는 대전환기를 맞아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양 기관은 앞서 지난 1월에도 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기후·환경 분야 정부 정책을 공유하며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자들은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 및 규제 개선 △전량 수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 대상 확인 제도 합리화 △폐기물 관리·처리 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및 정부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해 왔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