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민형사 고소 취하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각종 민형사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성과급 조정회의에서 파업 기간 발생한 각종 민형사 사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일 타결한 성과급 협상 잠정합의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해 외부에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신념과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민감한 정보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하거나 명단화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관리 서버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를 확대해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 취하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유보한 상황에서, 사측 역시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힌 만큼 향후 수사 및 사법 절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