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합의안 부결 시 재신임 투표 진행"

"조합은 조합원 뜻 따라야…재교섭 집행부에 위임"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5.13/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005930) 지부 위원장이 22일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조합원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겠다"면서 "2026년 교섭은 나머지 집행부에 위임하고,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위원장은 이날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주지 못해 죄송하다. 조합원 투표 결과를 성적표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엿새 동안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사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제3차 총회를 진행한다.

잠정 합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과반 참석과 참석자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최승호 위원장의 메시지는 반도체(DS) 부문 내 시스템 LSI, 파운드리, 모바일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 일부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달됐다.

최승호 노조 위원장은 "가결이 된다면 사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처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조직을 더 구성해 더 나은 노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조합원의 뜻을 따라야 한다"면서 "저의 방향은 바꾸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