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D-1' 삼성전자 노사, 마지막 담판…한가지 사안 이견(종합)

사측 "최선 다하겠다"…노조 "협상에 최선 다해"
성과급 재원 배분 두고 대립…중노위 "오전 중 결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6.5.13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박기호 양새롬 황진중 기자 =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삼성전자(005930) 운명을 가를 성과급 협상 사후 조정 최종 회의가 시작됐다. 이날 오전까지 이틀간 열린 2차 사후 조정 회의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혔고 한 가지 쟁점만 남겨 놓은 상황이라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차 사후 조정에 돌입했다. 노사는 전날 진행된 2차 사후 조정에서 여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았고 현재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성과급 재원 배분 놓고 막판 진통 7:3 vs 4:6

사후 조정 참석자들은 남은 이견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성과급 재원의 배분 비중 문제가 마지막 난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분배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DS)부문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 3개 사업부(메모리, 시스템LSI, 파운드리)에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는 반도체 3개 사업부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뜻이다.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는 적자이기에 현재의 실적 상황이라면 30%는 모두 메모리 사업부에 지급된다.

올해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270조 원인 것을 감안해 15%인 40조 5000억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가정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6억 2000만 원, 공통 조직은 5억 4000만 원, 시스템LSI·파운드리(Foundry) 사업부는 3억 6000만 원가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측은 부문 공통 재원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적자 사업부 직원도 흑자 사업부와 거의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 돼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하자는 입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성과급 재원의 배분 비중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이날 조정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영업이익 N% 제도화, 상한제 폐지 놓고 마라톤 협상

그간 노사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제 폐지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과급을 제도화하고 누구나 계산할 수 있게 산출 방법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제도화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제도화할 경우 미래 투자 여력이 감소할 뿐더러 다른 기업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대신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인 경우 OPI(초과이익성과급)와 별도로 영업이익의 9~10%를 추가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반도체 부문 내에서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와 사업부별로 얼마나 나눌지도 의견이 갈렸다. 노조는 메모리 외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공유해야 한다며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 70% 대 사업부별 30%로 나누자고 요구했다.

사측은 영업이익 200조 원 이상 달성 시 OPI 외에 추가 지급할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 60% 대 사업부별 40%로 나누자는 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 시한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최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5.19 ⓒ 뉴스1 오대일 기자
마지막 담판 오전 중 마무리…총파업 불가 여론 확산

이날 회의는 노조 투표 등 추가 절차를 고려해 오전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사후 조정을 직접 주관하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새벽 2차 사후 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 안 했다"며 "사측이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오전 10시에 온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합의가 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같은 내용이니 합의로 할지, 조정안으로 할지는 오늘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오전에 (협상을) 끝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5분께 회의실로 입장했다.

노조 측인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오전 9시 25분쯤 취재진에 "(협상이) 종료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잘 협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 교섭위원인 여명구 삼성전자 부사장은 오전 9시 51분쯤 회의실로 들어가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 협상은 결렬, 21일부터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재위는 조합원 투표를 고려해 이날 오전 중 결론을 낼 계획이다.

만약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위는 노사 의견을 절충한 조정안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협상은 최종 결렬된다.

협상 결렬 후에는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카드는 정부의 긴급 조정권이 유일하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즉시 중단되고 이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