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시한 오후 10시…중노위 "합의 안되면 조정안"(종합)
중노위, 사측에 자율타결 유도를 위한 대안 제시
성과급 재원 배분 비중 문제·제도화 막판 쟁점
- 박기호 기자, 나혜윤 기자, 황진중 기자
(서울·세종=뉴스1) 박기호 나혜윤 황진중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사 간 성과급 협상의 최종 시한이 19일 오후 10시로 정해졌다. 사후 조정을 주재 중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시간까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 조정' 중 기자들과 만나 "오후 10시 정도면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오거나 가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자율타결 유도를 위한 대안(대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대안을) 사측이 받아들이고 (합의 후) 조합원 투표를 붙여야 된다"며 "사측이 거부하면 붙일 필요가 없는 등의 여러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대안을 수용하면 노조 조합원 투표 과정도 거쳐야 한다. 반대로 사측이 대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박 위원장은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노위의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면 협상은 타결되고 거부하면 파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막판 쟁점은 성과급 재원의 배분 비중 문제를 비롯한 제도화 여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노사 간 협상에 대해 "한두 가지는 안 좁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쟁점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성과급 재원의 배분 비율 문제, 제도화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분배하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반도체(DS)부문 성과급 재원의 70%를 모든 사업부에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만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측은 부문 공통 재원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적자 사업부 직원들도 흑자 사업부와 거의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 돼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측은 부문 60~70%, 사업부 30~40%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에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21일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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