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키우고 전통시장 살린다…中企 '체질 개선' 법안 무더기 상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특화단지지원단 제도 도입 추진
전통시장 내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논의…정책자금 부정수급 대응도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정부 정책자금 부정수급 방지 등 민생·산업 현안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국회의사중계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주요 법안들을 대거 상정해 논의에 착수한다.
먼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인 '특화단지지원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효율적인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협의를 거쳐 비영리 법인을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특화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전문 중간지원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동만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AI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소부장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연이은 글로벌 위기 상황 속에서 자립적인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해 왔으나 물리적 공간 조성만으로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 선전처럼 강력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킹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도 주목된다.
김기운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 내 빈 점포를 디지털·세대협업·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현재 전통시장은 온라인 소비 확산과 인구 고령화, 청년 유입 부족 등으로 인해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상인의 안정적 정착이나 빈 점포의 전략적 활용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부실 관리와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테이블에 오른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은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인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개정안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정부 재정의 누수를 막고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것이란 시각이다.
김 의원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처분결과를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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