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법원 해석 호도"…파업기간 필수인력 두고 충돌

노조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사측 "명백한 호도"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돌입한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5.18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시 필수 가동 인력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평일과 평상시 주말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관련 사내공지를 통해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따라서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화학물질 공급시설, 전력공급시설, 관제시설 등이다.

삼성전자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역시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이 '평상시'의 의미에 관해 주문에 명시한 것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함이 명백하다"며 "노조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의 해석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만약 노조가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노조 지부장과 대행은 각 10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와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앞서 노조는 "재판부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하며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삼성전자는 "추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해당되는 임직원 여러분께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라며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