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원본' 배달로봇 활용·지역채널 커머스 서비스…샌드박스 승인
대한상의·과기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실제 도로 환경 영상 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주관 소비 촉진 행사 기간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 채널을 활용, 해당 권역 내 소상공인과 농어민이 생산한 상품을 시청자 맞춤형으로 홍보·판매하는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지원한 과제 3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심의위에선 ㈜뉴빌리티가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시스템 고도화'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데이터 원본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해 로봇의 인지 기능을 고도화하고 주행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 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이용할 경우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때도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했다.
심의위는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 시 자율주행기술의 정밀도가 개선돼 급정거·회피 등 안전성이 강화되고 자율주행 기술 선도 및 산업 전반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금지 및 제3자 제공 금지, 관리 담당조직 구성 및 단계별 관리체계 마련, 영상데이터 보호 대책 마련 등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이 서비스는 정부나 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 채널을 활용해 해당 권역 내 소상공인과 농어민이 생산한 상품을 시청자 맞춤형으로 홍보·판매하는 서비스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 채널에서 소상공인의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기간 동안 560여개 기업이 참여해 83만여건의 상품을 판매하고 340여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됐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다는 점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심의위는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 촉진 행사에 한정해 1일 총 3시간 내에서 3회 이내 방송,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제품,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과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도 심의위를 통해 규제 유예를 추진 중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기업현장 과제 139건을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기업들은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새로운 설루션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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