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충전도 안 돼요?" 기내 보조배터리 규정 강화 현장 '혼선'
160Wh 이하 1인당 최대 2개 반입, 기내 충전·사용 금지
"기내 사용 금지 승객 인지도 낮아…발견·제재 쉽지 않아"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규정이 강화된 지 2주 가까이 흘렀지만 현장에서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승객이 상당수다. 무선 충전의 경우 적발 자체가 쉽지 않아 승무원들도 난감해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돼 지난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먼저 160Wh(4만3000mA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로 반입이 제한됐다. 다만 100(2만7000mAh)~160Wh 용량의 보조배터리는 반입을 위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또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는 보조배터리의 불필요한 기내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기내에서는 유무선 모든 방식의 보조배터리 사용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승객과 항공사 모두 새 규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게 금지됐지만 대부분 승객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탑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일부 탑승객이 무선으로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식을 금지 행위로 인식하지 않아 안내와 제재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조치가 항공기 내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국제 안전 규범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충분한 홍보와 세부 안내가 따라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용량 제한은 물론 기내 충전과 사용 금지까지 승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공항의 안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규정이 갑자기 강화되면서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특히 무선 충전이나 좌석 전원 연결 등은 탑승객이 충전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승객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신형기는 충전 불편이 덜할 수 있지만 구형기 위주 노선은 실제 승객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전성과 이용 편의 사이 균형을 맞추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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