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 '가격 담합' 공식 사과…"무거운 책임감으로 준법경영 전면 쇄신"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재발 방지책' 마련
전담 조직 신설 및 내부 통제 강화
- 신민경 기자, 심서현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심서현 기자 = 제지업계 가격 담함으로 과징금 명령을 받은 무림이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무림은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대해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무림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조직 △교육 3대 축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 엄격한 내부 통제 기반을 마련한다.
무림은 지난 3월 '준법경영 선포식'을 통해 전사적 실천 의지를 선언하고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준법통제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공정거래 모니터링 제도를 추가 신설, 전 사업 부문의 영업 활동과 거래 과정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위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조직 측면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를 별도 운영한다. 해당 부서는 공정거래 및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거래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정거래 관련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징계 수위를 정직·해고 등 최고 수준을 적용해 조직 내 준법 규율을 엄격히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 측면에서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의무화해 준법 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간다. 또한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신고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림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보다 엄격한 준법 기준과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한솔제지·무림 등 국내 대표 제지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3년 10개월에 걸쳐 교육, 출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해 왔다"며 "6개 제지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3383억 원, 법인 고발과 가격재결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런 중대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엄정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감시와 지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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