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대법 판결 존중, 소송 미참여 협력사 직원도 직고용"(종합)

포스코 "7000명 직고용으로 '위험의 외주화' 해소"
"상생형 노사 모델 기반으로 철강 경쟁력 강화할 것"

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옥 모습. 2024.1.21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서한샘 기자 = 포스코는 16일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근지위 소송)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승소한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직원 약 7000명에 대해서 직고용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1명의 청구는 직권으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른 하청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 7명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했는지 여부로, 법원은 상당 부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선박 접안, 원료 하역·운반, 래들 관리, 롤 정비 등 제철소 생산공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의 작업표준서와 기술 기준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전산시스템과 메신저 등을 통해 작업 내용·방법에 관한 지시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해당 업무가 포스코의 철강 생산공정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역시 원청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원청의 지휘·명령이 인정된다고 봤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포스코는 이번 소송 승소자 215명에 국한하지 않고, 앞서 밝힌 것처럼 유사 공정 근무자와 철강 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소송 결과와 별개로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력을 포괄해 선제적으로 직고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룹 차원의 안전 원칙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해소하고 원·하청 구조를 개선해 안전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간 이어진 근지위 소송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직고용은 제철소 안전 확보와 기존 조업 체계와의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한 추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조업 지원 협력사 인력의 직고용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현장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형 노사 모델을 기반으로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