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국가 기반시설 사업장…도로점용료 감면해야"

국제유가 급등·민생경제 부담 가중 대응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2026.4.13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키우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주유소가 단순한 영업시설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단계에서 국민의 일상적 이동과 지역 물류를 뒷받침하는 생활기반시설이라고 했다.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선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선 별도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국제분쟁과 고유가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한 재난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준하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주유소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3~6개월 한시 감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도로점용료 3개월분 한시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협회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제도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에너지 공급망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유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주유소 역시 국민경제 전반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 기반시설이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장인 만큼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정을 통해 주유소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과 같이 도로점용료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