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대통령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보장 의지 적극 환영"

'을 중의 을' 현실 반영…대등한 경제 주체로 인정 계기 기대
온라인 갑질·임대료 폭등 막을 '상생협약' 등 제도개선 시급

소상공인연합회 로고.(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소상공인 집단적 교섭권과 단결권 보장 필요성'을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발언은) 그동안 '을(乙) 중의 을'로 소외됐던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시혜적 지원 대상을 넘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등한 경제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단결권도 허용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도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지점끼리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공연은 그간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행위조차 '담합'으로 간주돼 처벌받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협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공연은 또 단결권과 교섭권의 보장 범위가 가맹본부를 넘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와 일방적인 약관 변경, 광고비 유도 등 이른바 '온라인 갑질'에 대응할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 상권의 고질적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임대료 단체 교섭'을 제시했다. 소상공인들이 일군 상권에서 임대료 폭등으로 쫓겨나는 일을 막기 위해 지역 단위 단결을 통한 상생 협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공연 관계자는 "100만 회원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언급이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법정 경제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