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금감원 유상증자 제동에 "주주 가치 제고 부합 신고서 준비"

"금감원 정정 요구 엄중하게 받아들여"

한화그룹 본사 전경.(한화 제공)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화솔루션(009830)은 9일 금융감독원이 2조 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주주 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신고서를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오후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희 유상증자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언론 등에서 해주신 지적과 고언을 깊이 새겨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정정 요구에 충실히 부합하는 신고서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정기 주주총회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보통주 7200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조달 자금은 총 2조 3976억 원이다.

한화솔루션은 조달된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미래 성장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경영 부진에 따른 책임을 일반 주주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이날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