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 "본사 이전 교섭 결렬…노동위에 조정 신청"

(HM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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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011200) 육상노동조합은 사측과의 본사 부산 이전 관련 교섭이 결렬돼 법적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향후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으로 교섭이 결렬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조정신청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정신청이 곧 대화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언제든 열린 자세로 사측과 마주 앉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측의 성실하고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HMM은 이사회를 열고 본사 소재지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 달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7일 최원혁 HMM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상태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