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복수노조 분리교섭 허용(상보)
경북지노위, 금속노조 하청지회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인용' 결정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청 노조에 대한 민간 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도 인용했다.
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경북지노위는 이날 오후 3시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지회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회는 지난달 10일 원청 포스코와의 교섭 단위를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3개로 분리해달라고 경북지노위에 신청했다. 그간 전체 하청노조가 포스코와 단일 교섭을 진행했던 형태에서 벗어나 개별 하청 노조의 별도 교섭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뜻이다.
이처럼 교섭 단위를 분리하려면 먼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돼야 한다. 경북지노위는 이날 분리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포스코 원청이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기 때문에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포스코에 원청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포스코는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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