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통합 항공사 출범 완수"(종합)
주총서 찬성 93%로 가결…국민연금 반대 입장 '무색'
호반 반대표 행사 안한듯…이사 보수안 찬성 '71%' 그쳐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를 뚫고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180640)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이로써 조 회장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한진칼 사내이사를 맡게 됐다. 사내 등기이사직을 유지한 만큼 올해 연말로 예정된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열린 제13기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제4호 의안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이 가결됐다. 해당 안건에는 출석 주주의 주식 총수(6099만 6647주) 중 93.77%에 해당하는 5719만 6334주가 찬성했다.
조 회장은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2대 회장의 뒤를 이어 2019년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과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한진그룹의 경영을 총괄해 왔다.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진 주요 주주는 5대 주주인 국민연금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총 안건인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율은 5.44%로 △조원태 등(20.56%) △호반그룹(18.78%) △델타항공(14.90%) △한국산업은행(10.58%)에 이어 5번째로 많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이 그간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재신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은 이번 조 회장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호반그룹은 2022년 한진칼 지분 17.43%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른 이후 계속해서 한진칼 지분을 확대해 왔다. 이에 시장에선 한진칼 지분 확대로 항공업에 진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조 회장 재선임 안건이 순조롭게 통과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일단락됐다.
조 회장은 이날 안건 표결에 앞서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이 대독한 주총 인사말을 통해 연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항공사 출범은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시대적 과업의 완수이자, 한진그룹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통합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점으로 계열 구조 재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완료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 항공사는 올해 연말 출범한다. 대한항공의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272450)와 아시아나항공의 계열 LCC인 에어부산(298690)·에어서울 간 통합 LCC 출범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한진칼 주주총회에선 조 회장 선임안을 비롯해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이사회 규모 정상화·전자주주총회 도입·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등) △사외이사 최종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채준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다만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의 찬성률은 71.67%로 전체 안건 중 유일하게 찬성률 90%대를 기록하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이사회 보수 한도를 전년과 동일한 120억 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보수 한도와 금액이 경영 성과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찬성률이 71.67%에 그친 만큼 국민연금 외에도 호반그룹이나 산업은행, 일부 소액주주 등이 국민연금과 같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선 제64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됐다. 안건에 상정된 사내이사 우기홍 선임의 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86.3%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을 이유로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7.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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