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추가 고소
"조직적 범행 가능성 농후…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 촉구"
"주주 안내문에 사명 노출 및 사원증 도용해 주주 혼란 유도"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고려아연(010130)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측을 사칭하는 등 주주들을 속여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MBK파트너스(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체 직원 3인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본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를 주주들의 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지난 9일 서울종로경찰서에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이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추가로 해당 직원 3명에 대한 고소와 직원들의 소속 회사에 강제수사, 나아가 본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의결권 위임을 받을 목적으로 주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이라는 명칭만이 기재된 안내문을 남겼다.
해당 안내문은 사명과 함께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사실 등이 기재돼 있어, 주주들이 이를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발송한 안내문 또는 의결권 위임 권유 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도록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이 안내문을 본 주주들과 통화·대면할 시 자신들이 고려아연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주주들 증언이 잇따랐다.
피고소인 중 일부는 주주들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실제 대면 과정에서 자신들이 고려아연 직원인 것처럼 보이도록 고려아연의 사원증을 착용하는가 하면 일부는 고려아연 측이라는 사실상 허위 답변까지 내놨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주주들은 이러한 안내문 및 사원증, 발언에 속아 피고소인을 고려아연 측 관계자라고 인식했으며 MBK·영풍 측을 지지하는 의결권 위임장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행위가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인 점,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그 행태가 지속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기반해 주주총회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엄정한 법적책임 물어나갈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했다"며 "유사 사례를 비롯한 고려아연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불법적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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