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식당 동행, 이제 더 쉬워집니다"[펫카드]
식약처, 동반출입 음식점 기준 보완
- 한송아 기자,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윤주희 디자이너 =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일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예방접종 확인 방식이 간소화되고 논란이 많았던 식탁 간격 기준도 명확해지면서 영업자와 보호자 모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9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 초기 나타난 어려움을 점검하고, 예방접종 확인 방식과 식탁 간격 기준 등 주요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해 영업자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예방접종 확인 방식이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영업자가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내됐다. 앞으로는 반려동물 동반인이 매장에서 직접 관련 내용을 기재하거나 QR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업주의 확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식탁 간격 기준도 구체화했다. 그동안 '충분한 간격 유지'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상황별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식탁 간격 조정이 필요 없다. 반면 목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줄 길이에 따라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조정해야 한다.
시설 준비에 대한 부담도 완화됐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개인 케이지 또는 반려동물용 유모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장에서 별도의 목줄 고정장치나 케이지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차단 방식도 유연해졌다. 기존 고정형 칸막이뿐 아니라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지도 기반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동반출입 가능 음식점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자체 인증 여부에 대한 혼선도 정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추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제도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가 운영된다. 영업자가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방문해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점검을 지원한다.
단속은 일정 기간 계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는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중심으로 제도 안착을 유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전 컨설팅에 집중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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