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1997년 이후 30년 만
휘발유 도매가 1724원·경유 1713원
2주 단위로 상한액 조정해 대응
- 오대일 기자, 김기태 기자, 김민지 기자,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김기태 김민지 이호윤 기자 = 정부가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제품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발표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급가격(도매가) 기준 휘발유 1리터당(L)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지난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상한을 직접 설정하는 것은 약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적용되며, 주유소들은 해당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게 된다. 정부는 가격 변동 상황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 판매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단체와 함께 가격과 물량 흐름을 점검하고, 가격 상승 폭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표와 조사,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kkoraz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