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TCL 독일법인 QLED 광고 허위"…광고 중단하라
"TCL 퀀텀닷 기술 색재현력 향상에 기여 못해…소비자 착오 유발"
북미 지역 中 제조사 대상 QLED 허위광고 집단 소송에도 영향 전망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독일 법원이 TCL의 QLED(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 TV 광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허위 광고 중단을 명령했다. TCL이 퀀텀닷 기술을 활용했다며 QLED TV로 광고했지만 사실상 QLED TV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TCL이 QLED870 시리즈 등 일부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관련 광고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QLED TV를 구매할 때 퀀텀닷 기술이 색 재현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봤다. 그러나 TCL 해당 모델의 경우 퀀텀닷이 적용됐다고 주장한 확산판이 색 재현력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TV 색 재현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함에도 QLED TV로 광고한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QLED TV는 색을 정밀하게 제어·표현하는 퀀텀닷 기술을 적용해 기존 LED TV보다 밝기와 화질을 개선한 제품을 말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청색광 백라이트와 패널 사이에 퀀텀닷 필름을 삽입해 색 재현력을 향상시킨 구조를 QLED TV로 규정하고 있다.
TCL은 극미량의 퀀텀닷을 확산판에 적용했다며 해당 제품을 QLED로 광고해 왔다. 하지만 성능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QLED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광고의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된 셈이다.
판결에 따라 TCL 독일법인은 소송 대상이 된 모델뿐 아니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다른 제품도 QLED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005930)는 지난해 4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QLED TV 허위 광고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북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중국 제조사 대상 QLED 허위광고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11월 한솔케미칼은 퀀텀닷을 사용하지 않고 적용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TCL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에서 QLED 허위광고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이센스 역시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등에서 유사한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TCL의 'NXT FRAME'이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며, TCL은 유럽 지역에서 해당 상표 사용을 중단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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