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협상, 최종 결렬…쟁의권 확보 절차 돌입
중노위 2차 회의 '조정 중지' 결정
노조 4일 쟁의대책 점검…5일 찬반투표 일정 등 공표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성과급 등을 둘러싼 삼성전자(005930) 노사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왔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4일 "2차 조정회의는 전날 밤 11시 55분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론이 났다"며 "현 시간부로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는 의미다. 이로써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과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 요건 충족 시 파업, 부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교섭 재개 여부와 쟁의행위 수위는 노사 협상과 찬반투표 결과로 결정된다.
공동교섭단은 이날 쟁의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5일 라이브방송을 통해 조정중지 사유 및 쟁의찬반투표를 포함한 쟁의대책 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공동교섭단은 2025년 11월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3달여간 교섭을 이어왔다. 2026년 임금교섭에서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 △성과급 상한 폐지 △임금인상률 7%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OPI 재원에 대한 선택권 부여 △DS부문 한정 특별보상 프로그램 △임금인상률 6.2% 등을 제안했다. 여기에 △샐러리캡 상향 △전 직원에 자사주 20주 지급 △패밀리넷 포인트 100만 포인트 지급 등도 추가로 제시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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