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내달 24일 정기주총…영풍·MBK 제안 안건 '대부분' 수용

'임시의장 선임의 건'만 제외…"정관상 대표이사가 의장 맡아야"

고려아연 자료사진 ⓒ 뉴스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고려아연(010130)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내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회사 측과 와이피씨·영풍·MBK파트너스, 유미개발, 크루서블 JV 등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들을 고려아연 정관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토대로 검토한 뒤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임시의장 선임의 건 △선임할 이사의 수를 6인으로 정하는 건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 등 5인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 △임의적립금 3925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건 △집행임원제 도입과 액면분할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사회는 이 중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제외한 5건 모두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임시의장 선임의 건은 고려아연 정관에 배치된다는 게 이사회 판단이다. 고려아연 정관 제22조 제1장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유미개발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앞의 안건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임의 건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 상법 시행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5인을 우선 선임한 뒤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1인을 분리 선임하자는 제안이다.

이사회는 유미개발 주주제안이 정관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모두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다.

회사 측이 제시한 내용도 주총 안건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안건은 △소수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화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승인의 건 △임의적립금 9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건 등이다.

특히 회사 측은 와이피씨·영풍·MBK파트너스가 임의적립금 3925억 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경우 주주환원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9177억 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했다. 주주와 신뢰를 바탕을 둔 기업가치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지난해 주주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