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근로기준법 확대 철회 촉구…"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소상공인 1인당 연간 505만원 비용 부담
정부 규제, 소상공인 경영 포기 종용

서울 도심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5.8.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 폭탄'과 '연쇄 파산'을 강요하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전국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핵심 악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회보험료 부담과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라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송 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시행으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은 1인당 연간 약 505만 원 추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2500만 원)의 20%를 상회하는 규모다. 그는 특히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맞물린다면 대다수 지역 업체들은 파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 실정을 무시한 획일적인 법 적용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PC방이나 식당 등 초단기 아르바이트가 중심인 업종은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간주'로 인한 분쟁 폭증을,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등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이용) 업종은 사용자 책임 소재 불분명에 따른 갈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운동본부 측은 "가족 경영으로 간신히 버티는 영세 사업장에 연장·야간 수당 등 복잡한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경영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기업 소멸률이 2%p만 상승해도 15만 개 업체가 사라지고 24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는 '고용 절벽'이 닥칠 것이라고 했다.

기타 업종별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선지급 역할을 부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대위변제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에 대해 "골목 슈퍼와 전통시장을 궤멸시키는 행위"라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명분만 내세운 일자리 말살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 고용 친화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세워 향후 고용 문제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등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전국적인 연대 운동을 펼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