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세타2 엔진 늦장 리콜' 법정공방 다음달 재개…5년만
현대차·기아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합헌 결정…재판 재개
1심 결과 늦어도 내년 초 전망…리스크 해소 vs 이미지 타격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현대차(005380)·기아(000270)의 '세타2 엔진 늦장 리콜' 법정 공방이 다음 달 재개된다. 현대차·기아 측이 리콜 관련 법조항 불명확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된 지 5년 만이다. 늦어도 1심 결과는 내년 초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자동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세타2 엔진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기아 법인, 신종운 전 품질총괄 부회장,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 이승원 전 품질전략실장 등에 대한 공판이 다음 달 25일 열린다.
지난 2021년 현대차·기아 측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으로 1심 재단이 중단된 지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세타2 엔진 논란은 2015년 불거졌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판매한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차량을 리콜했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논란이 컸다.
엔진 문제는 국내로도 이어졌다. 현대차·기아는 2017년 4월 국내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가능성을 이유로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량 17만여대를 리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대차·기아가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리콜을 지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국토부는 현대차·기아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2019년 현대차·기아가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리콜을 지연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신종운 전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대차·기아는 2021년 리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의 리콜 요건이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인 사건 등 복합적인 상황의 경우 1심 판결까지 1년가량 걸릴 수 있다"며 "공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면 내년 초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무죄가 나올 경우 이미지 회복과 함께 리스크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죄가 나올 경우 늦장 리콜 은폐로 해석돼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특히 추가 보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재판 재개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건으로,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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