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단일 과반 노조' 출범 초읽기…노동부 통해 확인

개인 계정·사원번호 등으로 노조원 확인 가능
단일 과반 노조 출범하면 단독 교섭권 확보…노사협상 진통 전망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2026.1.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나혜윤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과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초기업노조의 주장과 같이 과반 노조원이 확인되면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단일 과반 노조가 출범하게 된다.

단일 과반 노조가 탄생하면 노사 간의 협상 역시 기존과는 판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과반 노조가 없었기에 노조별로 개별 협상이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반 노조가 단독 교섭권을 가지기 때문에 정식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삼성전자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비공개로 만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통해 초기업노조의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확인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초기업노조는 "차주 월요일(9일) 노사 공동질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저희는 법무법인과 함께 갈 예정이고 사측의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30일 오전 8시 기준, 근로자의 과반(약 6만 2500명)을 상회하는 6만 40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다"며 국가기관 또는 법무법인 등 제3자 검증 방식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고, 노조의 근로자대표 지위 및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전날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을 위해 정부기관, 법무법인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선 별도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회신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비공식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통해 조합원 수 확인 절차와 근로자대표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한 질의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거론됐던 법무법인 대신 정확한 산출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원 수 산정 방식은 노사 간의 추후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개인 계정이나 사원번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사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제출한 후 산정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단일 과반 노조 출범 여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업노조가 공식적으로 근로자대표 지위를 획득하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과반 노조가 탄생한다. 과반 노조는 교섭 대표노조 자격을 얻어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과반 노조가 없었던 기존 복수 노조 체제에서도 교섭대표 노조를 선정해 매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벌여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일 과반 노조가 성립되면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이자 근로자대표 지위를 함께 갖게 된다"며 "임금과 단체협약뿐 아니라 근로시간제 도입·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법에서 근로자대표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노조가 직접 합의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 노조 체제에서는 사안마다 근로자대표를 별도로 선출해야 했지만, 과반 노조가 있으면 협상 창구가 단일화돼 노사 간 의사결정 구조와 협상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