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재계 의견·호소 패싱?"…3차 상법 개정안 심사 '촉각'

재계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 소각 의무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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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금준혁 기자

그동안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했을 때 부작용이 크다는 호소를 계속했고 납득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기업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법안 심사가 3일 예고되면서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의 관심은 합병 과정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 소각 의무가 면제될지 여부에 쏠린다.

재계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의견서를 내고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 소각 의무화 면제 요구가 수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 3차 상법 개정안 심사 착수

여권이 이르면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속도전에 돌입하자 재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3일 법사위 소위 일정을 보면 이달 초 법사위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정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그간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측이 안 된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선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소각 의무 원칙을 정해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3차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 여야 간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 조항에 대한 의원 간 이견이 있고 다른 쟁점 법안들이 있는 까닭에 이날 소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계는 지난해 여권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의사를 밝히자 '예외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해 왔다. 이미 1·2차 상법 개정 과정에서 개정안 자체에 반대했다가 쓴맛을 본 적이 있기에 예외 조항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운 것이다.

재계,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 소각 예외 요청

경제계가 최우선 예외 조항으로 설정한 타깃은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다.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하지만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소각 의무 면제가 맞는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에 대해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격변기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고 설명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주주들에게 환원할 돈을 갖고 자사주를 취득해서 필요한 때 특정인에게 배정해서 백기사를 하느냐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인데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며 "소각했을 때의 부작용도 크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상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오기형 민주당 의원안과 M&A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화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 대상 예외 기업을 규정한 개정안 역시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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