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추정의원칙 확대 예고…경총 "불합리한 판정 유발" 반대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작업환경 차이 반영 못해…정합성 검증부터"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경제계가 특정 직종에서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을 복잡한 조사 없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는 추정의 원칙을 확대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산재 판정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정의 원칙이란 업종 및 직종, 작업 기간, 적용 상병 등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재해 조사를 간소화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후 산재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는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5개 직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건설업 비계공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건설업 철근공, 조선업 전장공, 타이어 가류공, 배전활선전공의 허리 요추간판탈출증이 추가 적용 대상이다.

산재 인정 기준 고시 재검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이번 행정예고에 포함됐다.

경총은 "적용대상 직종 확대가 사업장 작업환경 차이, 직종 내 세부 작업별 신체부담 차이 등을 반영할 수 없어 불합리한 산재 판정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타이어 가류공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된 사업장과 수작업 중심인 사업장의 근로자 간 신체 부담 차이가 크지만 이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조선업 전장공도 세부 업무에 따라 신체 부담 정도가 다른 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의 근거가 된 연구용역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해당 연구용역은 연구 편의상 단 2년간 근골격계질병 산재 건수 통계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통계학적으로 최소 30개 이상의 사례값 확보가 상식임에도 7건, 10건에 그친 직종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개정할 때에는 상병 발병을 유발하는 유해 인자의 노출량과 기간 등을 역학적으로 규명해 이를 반영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역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시 재검토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과거 기한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라고 권고한 점을 들어 "규개위 권고 사항 불이행 상태에서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고용부가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인정기준의 문제 개선 노력 없이 적용 확대만을 추진해 유감"이라며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목적의 무리한 인정기준 개정은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만큼,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합성 검증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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