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락에 유증 위법? 고려아연 "악의적 사실 왜곡" 엄중 대응

"유증 가액 달러로 확정, 대금도 달러로 받아"…환율 변동 무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고려아연 제공)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고려아연(010130)이 미국 제련소 설립을 위해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자본시장법은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서 최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달러·원 환율 급락으로 실제 납입된 주금 총액이 10% 이상 줄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29일 반박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가 신주 발행가액을 미국 달러로 확정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 및 수를 확정했다"며 "발행 총액도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 달러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것이 달러를 기준으로 확정된 만큼 주금 총액을 원화로 환산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어 "할인율 또한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주가와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액 사이에서 산정돼 이사회 이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미 달러로 납입된 신주발행대금은 국내에서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입된 미화 그대로 미국에 투자금으로 송금될 예정이며 관련 외국환신고 또한 완료돼 이사회 결의일 이후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이번 논란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판단,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적법한 발행으로 승인한 신주발행을 사후적으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임이 분명한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미국과의 협력을 무산시키려는 특정 세력과 배후의 사실 왜곡 및 여론 호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