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닉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 생존 조치…금산분리 훼손과 무관"

"특정 기업 요청에 예외 허용 방식과 달라"
"미래 韓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필수 조건"

SK하이닉스 M15X 공장 전경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SK하이닉스(000660)는 24일 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에 대해 "국가의 전략 산업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금산분리 원칙 훼손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올린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투자의 규모와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AI 확산과 공정 미세화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 클린룸 1만 평 기준의 투자비는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당시 약 7조 5000억 원이었지만 2025년 10월 말 오픈한 청주 M15X에선 약 20조 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또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으로, 투자 시점과 수익 회수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자금 조달 방식만으로는 투자 시기와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업계 공통의 고민"이라며 "첨단산업 규제 개선은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은 100%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의 영향으로 외부 자본을 유치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손자회사가 자회사(SPC)를 설립한다면 초기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외부 자본과 분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무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둘 때 적용되는 지분율 규제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600조 원을 들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팹(fab) 4기를 짓고 있는 SK하이닉스는 특례를 활용해 금융리스업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SK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을 의식한 듯 "정책 검토 역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공식 논의 과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는 특정 기업의 요청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또한 "향후 정부 논의에 따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로 확장된다면 다른 산업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규제 개선으로 우리 기업들이 인텔이나 TSMC와 같은 글로벌 경쟁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래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투자 방식의 유연성은 곧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SK하이닉스는 '금융리스업 예외 적용 등 규제 완화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질적 사업구조는 SP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으로 SPC는 금융상품 판매나 자산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금산분리 훼손과 전혀 무관하다"고도 했다.

SPC를 통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구조는 아직 확정된 바 없고 개선안 확정 시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 구조를 설계해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