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아카데미 종합심사 완료…지정 결과 내년 초 발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교육시장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25년 초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토대로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이 추진 중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KIAT는 이달 23일 서울에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분야 아카데미 지정을 위한 종합심사를 실시했으며, 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지정 여부는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심사는 그동안 진행된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의견을 종합해 아카데미별 지정 적정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이를 위해 KIAT는 지난 12월 3일부터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제도의 신청을 받았다. 지정 신청기관은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적·물적·교육요건) 등 아카데미 운영 역량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평가는 기관 단위가 아닌 아카데미 단위에서 세부적인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장비 구조해석 과정 / 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공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인적 요건은 상근·비상근 구분 없이 전담 인력 4명 이상 확보가 필수이며, 교원·행정 운영 지원 인력 등이 포함된다. 해당 인력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와 실제 교육 및 지원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심사한다.

물적 요건은 직무교육과 실습을 위한 면적 300㎡ 이상의 강의실 또는 실습장 확보가 요구된다. 교육 공간은 건축물 현황도,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등기부등본 등 시설 관련 문서를 통해 면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실습 장비는 장비 등록대장을 통해 실재 여부를 검증한다.

교육요건에서 아카데미 운영기관은 연간 180일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내 기재된 교과 과정 구성, 실습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반도제 아카데미 장비 설계 과정 / 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공

앞서 KIAT는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실사 결과는 현장실사 평가위원회 의견과 함께 종합심사 의견에 반영됐으며 현장실사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서류 보완 요청을 받는 등 실제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심사는 23일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심사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제출된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카데미별 지정 적정성을 평가했으며, 이를 종합하여 최종 지정 의견을 작성했다.

KIAT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정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위원회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정 완료 시 운영기관은 법적 지위를 갖고 교육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산업 현장의 인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기업 관계자는 "대학 이론과 산업 수요 간 간극이 컸던 만큼, 실습 기반 교육 체계가 마련되면 산업 인력수급 문제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