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1물 다원산지 시대…사전심사 활용으로 관세 피해 최소화해야"
무협,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전략 보고서 발간
-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한국무역협회(KITA)는 대미 수출 시 유의해야 점을 소개한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관세 실무 전문가들의 컨설팅 사례와 실무 체크리스트를 직접 소개해,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에선 하나의 물품이 복수의 원산지를 갖는 '1물(物) 다(多) 원산지'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수출품일지라도 지유무역협정(FTA)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와 상호관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비특혜원산지 등 여러 원산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는 한미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다.
동일 물품에 두 가지 이상의 비특혜원산지가 결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원재료 A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B·C·D를 국내에서 조달해 생산한 완제품 E를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완제품 E의 원산지를 중국산과 한국산으로 분리해 판정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CBP의 판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사전심사 제도를 제시했다. 사전심사는 미국향 상품 수출 시 △원산지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에 대해 CBP에 구속력 있는 사전 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다.
실제로 한 기업은 지난 5월 자동차부품 관련 CBP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해 당초 '기타철강제품'으로 수출되던 제품을 '유압밸브부분품'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철강 관세(50%)와 자동차부품 관세(25%)를 면제받았다.
보고서는 또 최근 미국의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기준에 따라 법인세와 관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수출을 전제한 제조사-중간상-미 수입자 간 거래 구조에서 최초 단계의 판매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해 관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FSFE(First Sale For Export) 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FSFE는 미국향 복수 단계 거래에서 최초 판매가격을 관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과거 한미 FTA 발효 시 적극적 원산지 관리로 관세 부담을 경감한 것과 같이 미국 관세 확대 시대에도 수출기업들의 능동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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