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헷갈린다"…현장 궁금증 모아보니 '질문 500개'
경영계 노조법 TF, 현장 질문 취합해 고용노동부에 전달
-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노조법과 관련해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현장의 다양한 질의 500여 개를 선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TF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국내외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다양한 기업 간 협력관계에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해 원청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 기업의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외투기업들은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을 경우, 근로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기술보안 유지나 품질기준 준수를 위해 보안서약서 작성, 휴대전화 사용규제, 출입통제, 공정 및 품질관리 등 원청의 협력사 지원 사항까지 사용자성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들은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도 물었다.
원·하청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 관계가 형성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은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정부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 등이 예상되는데 이는 노동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용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더욱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TF 단장인 류기정 경총 총괄 전무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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