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법제도 손본다…정부, 이격거리 규제 개선 논의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신속한 이행과 지난 10월 열린 이 대통령 주재 핵심 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에너지·법률·산업계 전문가 약 20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체계 정비, 설비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화석연료 기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루는 현행 법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별로 다른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 기준으로 통일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회에서도 이미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와 이격거리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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