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제지원' 기업 규모별 차등·환급제도 없는 나라 '韓·日'뿐
韓 기업 규모별 공제율 격차 가장 커…대기업 공제율 최하 수준
상의 "차등적 지원 방식 철폐하고 직접 환급제도 도입 필요"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등을 두고 직접 환급제도가 없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대·중소기업 지원율 격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신기술 선점이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기업이 성장할수록 불리한 계단식 차등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OECD INNOTAX 포털에 등재된 33개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한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은 공제율에 차등이 없었다.
공제율에 차등을 보인 6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일반 R&D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 격차가 가장 컸다. 국내 조특법상 일반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23%p의 격차가 있었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10%p의 차이가 존재했다.
기업 규모별 차등이 있는 6개국 중 일부 국가는 격차가 작거나, R&D 투자 규모 등에 따라 격차를 줄여주고 있다.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 격차는 3~11%p 차이가 나지만, 기업의 R&D 투자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대기업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구간도 있었다. 호주도 R&D에 많은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채택 중이다.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제외하더라도 대기업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이 2%로 주요국에 비해서도 최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공제율이 낮은 이탈리아, 헝가리 등도 공제율이 10% 수준이었고, 가장 높은 포르투갈은 32.5%였다.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높은 수준이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돼 대다수 대기업은 높은 공제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이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을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는 OECD 33개국 중 22개국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일본 등 11개국은 환급제도가 없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받지 못한 세액공제에 대해 10년간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대·중소기업 간의 차등적 지원 방식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계단식으로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방식이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환급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시행 중인 가속상각 제도나 일본의 산학연 및 스타트업 연계 연구개발 지원 방식 등 해외의 유용한 지원 제도는 우리나라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규모와 같은 조건보다는,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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